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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입국관련 안내(30일내 재입국,14세미만소아)
전체적용 /
김 홍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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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베트남 비자관련
관광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최대 14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.(미국/중국 국적등은 비자필요) 단, 베트남 출국 후 30일 이내 베트남에 재입국할 경우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(발급비용 및 소요기간은 비자 종류에 따라 상이)
*무비자 입국시 도착일이 명시된 이티켓을 반드시 소지해야 함
*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.

2. 부모 미동반 소아 입국관련(만14세 이하)
-부모 미동반 소아는 사전에 부모동의서 작성 후 영어번역 공증 후 공증서 지참.
-어머니만 동행하는 아동의 경우 영문주민등록 등복 지참.
-아버지가 동행하는데 영문성이 다를 경우 영문주민등록등복 지참.
*부모와 자녀가 등복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지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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