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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COVID19] 국외에서 우리나라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
전체적용 /
김 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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◻︎ ❝음성확인서❞ 제출 기준
(1) 검사방법 / 검사 및 발급시점
①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
②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(RAT, AG, Antigen)

(2) 필수기제
성명, 생년월일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 기재되어 있을 것

(3) 검사결과 : '음성' 일 것

(4) 발급언어 : '검사방법'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

(5)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및 6~7일차 자가 RAT 검사 권고

※ 만 18세 미만 입국자에 대한 관리
① 만 12 ~ 17세의 접종 완료 간주 기준 : 2차 접종후 14일 경과
② 접종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아동(만12세 미만)의 격리 면제

◻︎ ❝음성확인서❞ 제출 예외 대상(본인입증책임)
-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・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 체출한 경우에 한함)
- 인도적(장례식 참석),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- 항공기 승무원(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)
-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
-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("대한민국 선원수첩" 소지자에 한함)
-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내국인(격리통지서,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)
-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장기체류 외국인("외국인등록증", "국내거소신고증", "영주증", "주한 공관원 신분증", "주한미군 신분증"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+ 국내 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)
※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

◻︎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등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
- (입국 전)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
※ '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'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
- (입국 후) 내국인・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 생활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,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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